여성계는 성평등부가 여성폭력 해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성평등부가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공표하는 여성폭력통계가 있지만, 친밀관계 내 여성폭력의 경우 그 관계가 전·현 배우자와 애인으로 제한되고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은 집계되지 않는다.
원 장관은 이어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양육비를 선지급해주느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 "맞다"며 다시 한번 틀린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