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합성 음란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을 확정했다.
A씨가 저지른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