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의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 절차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부천시 오정구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고의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