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날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된다.
오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첫해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 1천810억원이 포함됐다.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또 제2조(정의)에 의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 및 '보상금 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간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라며 "제주4·3 보상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음 달 5일 제주에서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2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보안 입법으로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