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21일 시작하며 불꽃 튀는 13일간의 선거전이 개막했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으로 어깨띠와 윗옷, 표찰 등을 착용한 후보 홍보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교육감 후보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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