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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도 안 된 여론조사 결과가 먼저 기사로?”… 김정섭 측, 여론조사 업체 전격 고발

   

▲27일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측이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확정 조사인 것처럼 인터넷 매체에 보도한 여론조사 업체와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김정섭 후보 캠프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는 27일, 실시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실제 조사 결과인 것처럼 인터넷 언론에 보도한 여론조사 업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직 실시되지도 않은 5월 21일 조사 결과가 무려 10여일 전인 5월 10일 기사로 먼저 등장한 셈이다.

|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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