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문자도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