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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이젠 우리 차례"…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2026.04.01 19: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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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가 타 시도 관련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 충북의 자치권 강화와 특례를 담은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환 지사는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같은 달 31 '강원·전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부산·제주 특별법'도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라며 "대한민국이 지방주도 성장으로 나아가고, 각 지역의 여건·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환영의 마음 한편으론 충북의 현실이 매우 착잡하다" "충북은 대전·충남 등 인접 광역시와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고, 특별자치도 지위조차 얻지 못한 채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홀로 남겨진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충북의 차례"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틀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은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특례국립공원 특례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권한 이양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예비타당성조사 면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신설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앞서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지난 2 19일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김 지사는 "충북은 지난 40여년간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산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로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이 외에도 많은 국가적 희생에 비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충북도민이 역차별과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165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정 결의대회, 도내 권역별 공청회, 시군 순회 피켓 퍼포먼스 등을 벌일 예정이다.

| 전창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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