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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를 잡으라"

   

4천억대 배임액 산정엔 "주술의 나라…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2023.02.17 10: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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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자신의 배임액을 4985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말했다.


| 고동욱 박경준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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