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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본회의 상정前 또 고쳤다…위법 구체화·대상 축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처리 이어 법왜곡죄법 상정…내일 표결 통과될 듯 '형사사건'으로 적용 대상 축소하고 왜곡행위 정의…

2026.02.25 19: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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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판사와 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까지 주도적으로 순차 처리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특히 위헌 논란이 적지 않게 제기된 법왜곡죄를 상정 직전에 대폭 수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다시 나섰다.


법왜곡 적용 대상 '형사사건' 한정…'왜곡행위' 조문도 구체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 40분께 법왜곡죄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본회의에는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원안)이 부의돼 있었으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서 수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수정안은 우선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당초 모든 판사를 대상으로 하던 원안에서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관여하는 법관을 제외하면서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또한 법왜곡 행위를 규정하는 조문도 크게 수정됐다.


당초 원안은 법왜곡 행위를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첫 번째 규정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꿨다. 조문을 대폭 구체화하고 예외까지 두면서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 번째 규정에선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라는 표현 대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대체했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표현은 아예 삭제됐다.


두 번째 규정은 원안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잇단 위헌소지 지적에 대폭 수정…"당정청 협의안"


민주당이 법안을 전격 수정한 배경에는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호한 조문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질 경우 사법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의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법왜곡죄 개념의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의 독립을 위축시킨단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정부 측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인사는 당 인사에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서두르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 전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은) 당정청 협의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강경파는 반발반복되는 본회의 직전 '수정' 비판도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에도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법왜곡죄의 경우 원안 고수를 주장해온 당내 강경파들은 벌써 '누더기법'을 만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법왜곡죄 도입 자체가 '무리수'여서 조문 수정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아울러 민주당이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직전 법안을 수정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단 비판도 제기된다.


상임위와 법사위 등 통상적인 절차 속에서 충분히 법안을 숙의·심사할 수 있는데, 본회의 막판까지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처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돼 논란이 인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도입 자체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이어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 처리 뒤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서혜림 안정훈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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