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의회는 1일 축산 밀집지역인 두동면 월평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민들은 기업형 대형 축사가 집중되면서 악취,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조례상 5가구 이상 주거지로부터 소의 경우 50마리 미만은 250m, 50마리 이상~100마리 미만은 300m, 100마리 이상은 500m 이내에서 사육할 수 없다.
월평마을의 경우 2015년 한우 사육 농가 55개, 사육 수는 880마리에서 올해 9월 73개 농가 2천39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울주군 전체 사육두수 대비 월평마을의 비중도 2.9%에서 5.9%로 늘어났다.
이 마을 주민들은 "거리 제한 규제를 피한 대형 축사들이 마을 인근에 집중되면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상우 군의원은 "가축 사육 거리제한 조치가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축사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 깊이 공감한다"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