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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미지급 1월분 농어촌 기본소득 31일 소급 지급

   

2026.03.30 12: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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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사 전경 


경남 남해군은 지난달 말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중 지급되지 못한
1월분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올해 2월부터 본격 지급됐으나, 1월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적정성 검토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 여부가 미정인 상태였다.


이후 농림부에서 1월분 지급을 결정하면서, 군은 2026∼2027년으로 설정된 전체 사업 기간 내 발생한 지급 공백을 해소하는 소급 지급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오는 31 3월분 기본소득과 함께 1월분 소급분을 동시에 지급받게 된다.


군은 단기간 내 지역 내 소비가 대폭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월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 약 51억원 중 현재까지 약 39억원(77%)이 사용되는 등 높은 지역 내 소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군은 그간 중앙부처에 필수 서비스 분야 이용 확대를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방 응급의료기관은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로써 지방 응급의료기관인 남해병원에서도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군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1월분 동시 지급과 사용처 확대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 박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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