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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라이더, 배달길 막힌다…플랫폼 보험 확인 의무화

   

21시간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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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관련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020년 12월 27일,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가 자전거도로로 주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일부 배달 종사자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채 유상 배달에 나서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배달대행 플랫폼 등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유상운송용 보험 의무화는 사고 이후 피해자 보상 공백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보험료 부담이 큰 만큼 공제보험이나 할인 특약, 안전교육 등과 연계해 종사자가 제도권 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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