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배달 종사자들이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채 유상 배달에 나서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배달대행 플랫폼 등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유상운송용 보험 의무화는 사고 이후 피해자 보상 공백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보험료 부담이 큰 만큼 공제보험이나 할인 특약, 안전교육 등과 연계해 종사자가 제도권 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