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17일(수)

홈 > 경제 > 경제
경제

수도권전철 15분 내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코레일 노선 적용

   

1호선 시청역 개찰구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철 운임은 기본운임(1천550원)과 거리비례 운임(5km마다 100원)으로 나뉘는데 그중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구조다.

|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