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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50대 간부 공무원 수사

   

2021.06.04 11: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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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남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김해시 소속 간부 공무원 A(50대)씨와 동료 B(50대)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A씨 지인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근무하던 부서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전날 김해시청에 수사관 16명을 투입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투기 시기, 금액 등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mage@yna.co.kr
|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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