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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등 슈퍼리치 1천억 주가조작 적발…"패가망신" 1호 사건

   

합동대응단, 7명 자택·사무실 등 10여곳 압수수색…부당이득 400억원 최초로 계좌 지급정지…'부당이득 2배' 과징금도 첫 부…

2025.09.23 12: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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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이승우 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천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 본보기가 될 것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으며,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킨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이전에는 금융위 공동조사와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데까지 1년여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6개월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18일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 A씨에게 이득금 2배에 달하는 486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무상 취득한 자사주 취득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 계좌로 12천만원어치의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적발됐다.


증선위는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부당이득 금액이 적지만,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임수정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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