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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공연 예매 취소 여전히 소비자에 불리…개선 필요"

   

2025.12.23 15: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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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 


K-
콘텐츠 유행으로 국내 공연 시장이 성장하면서 공연 예매도 활발해졌지만,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공연 전날까지만 취소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에서 예매가 진행된 120개 공연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임의로 정한 취소 마감 시간까지만 티켓 취소가 가능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티켓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취소 마감 시간을 공연일 전날 오후 5시 또는 오전 11(평일·주말·공휴일 상이)로 정하고, 이 시간 이후 취소나 환불을 제한했다.


특히 3곳은 '공연 당일 취소 시 90% 공제'를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당일 취소가 가능한 공연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소 마감 시간 이후 취소·환불 제한과 별개로 티켓 판매는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플랫폼이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로 정한 것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으로 티켓이 늦게 도착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120개 공연 중 58(48.3%)만 시야 제한석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했고, 휠체어석 예매는 64(53.3%) 공연에서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 티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579건으로, 2023(186)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지난해 4월 공연일 직전에 취소된 뮤직 페스티벌과 관련된 환불 지연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 공연업자의 공연 취소 시 신속하게 환불 처리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반환 티켓은 발송일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휠체어석도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공연 주관사가 신뢰할 만한지 미리 확인하고,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하며 거래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라고 당부했다.

|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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