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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4월 1일부터 시행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국·공립분야 혜택 확대, 민간분야는 자율 참여

2026.03.03 14: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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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4 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2014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문화가 있는 날' 2014 28.4%에 불과했던 참여율이 2024 66.3%로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 일부 지자체들도 한옥, 농악, 공방과 같은 지역 고유 문화 자산과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분야의 참여는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면 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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