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연구 부정을 일으킨 것에 관해 14일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미성년 공저자 연구 부정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오 총장은 "서울대 교수들이 많이 적발된 이유는 연구 부정을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기 때문에 타 대학보다 많이 발표됐다"고 덧붙였다.
연구 부정을 저지른 교수 징계가 주의·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데 대해서는 "연구 부정의 징계 시효가 3년이다. 3년이 지나 조치를 못 했다"며 "앞으로 (징계 시효가) 10년으로 바뀌면 충분히 소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 의원이 공개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미성년공저자 연구 부정 판정논문 결정문'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증 대상인 서울대 논문 64건 가운데 22건이 연구 부정 판정을 받았다.
단과대별로는 의과대학이 22건 중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자연과학대학 4건, 농업생명과학대학 1건, 사회과학대학 1건이었다.
연구 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가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4건,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인 경우는 5건이었다.
미성년 공저자 중 9명은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