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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시간 단축 위해 법적 근거 필요"…환노위 입법 공청회

   

'학교 노동교육법' 공청회도…경영계 "위탁 교육시 특정단체 편중 우려"

2026.03.26 16: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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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26일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나왔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개최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실근로시간단축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실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생산성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 실노동시간 단축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주들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따른 비용의 지원, 실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및 지원 정책의 추진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사정이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것을 평가하면서 "2003 '40시간제' 2018 '52시간 상한제'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성과는 반드시 법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근로시간단축법이 근로기준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근로기준법이 근로 시간과 휴식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 법이라면 이 법안(실근로시간단축법)은 그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실근로시간단축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여건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학교 등지에서 노동교육을 활성화토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노동교육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제정남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은 "노동교육은 교육 대상의 현재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식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취업자·취업준비자·소상공인·외국인노동자·학생 사용자 등 각 그룹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이웅빈 한국경총 노사협력팀장은 "법안들은 노동인권교육의 수립과 추진, 운영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운영과 외부 법인·기관·단체로의 업무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및 위탁 구조에서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노동인권교육이 특정 단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편중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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