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해수청·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재해 예방 협약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 충남 보령 서해근해안강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안강망 어선의 자율적인 조업환경 개선과 선원 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종 특성상 거대 어구와 닻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산업재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안강망 어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해권역 근해안강망 어선 선원들은 어로기계 끼임 9건, 줄 맞음 6건, 줄 감김 2건, 화상 2건, 하역 중 부상 2건, 기타 3건 등 총 24건의 피해를 봤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근해안강망 자체 안전조업 매뉴얼을 제정하고 수신호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선원 안전·보건 실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상혁 대산해수청장은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어선 소유주와 선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해권역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은 총 128척으로, 지난해 출입항 신고 기준 전국 근해안강망 어선 202척의 63.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