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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경에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방안 마련해야"

   

2026.01.13 13: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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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과 경찰에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적극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작년 3∼5월 전국교정시설의 발달장애인 수용자를 면담하는 형식으로 직권조사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24년 기준 경찰이 11천여 건의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했으나, 수사 현장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와 전담 수사관·검사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진정이 계속되자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127명 면담 조사대상자 가운데 신뢰관계인 조력을 받은 경우는 27명에 그쳤고, 대다수는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보호자가 고령의 조부모거나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문맹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수사 초기부터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이 중요함에도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별해 지원이 필요한 피의자를 가려내는 기준이 미비하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뢰관계인 제도 관련, 동석을 의무화하거나 동석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할 인적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에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해 '발달장애인 조사규칙'을 제정하고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에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 조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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