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04일(목)

 

홈 > 사회 > 사회
사회

충남도의회, 다자녀 교육비 지원 확대…'둘째부터' 혜택

   

2025.12.02 12:27 입력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d963f42dfdb500def1677f2cfc571f16_1764646042_5286.jpg

충남도의회 정문 


충남도의회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


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국민의힘·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 셋째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비롯해 수학 여행비, 수련 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다자녀 기준에 재혼가정의 경우도 포함됐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 시 교육비 지원 대상이 현재 28천명에서 111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의 실질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출생 친화적인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범 기자

기사에 대한 의견

홈 > 사회 > 사회
사회

의대생들 "준비없는 증원은 교육 붕괴…교육여건 개선하라"

01.26 | 노재현 기자

성평등부-방미통위, '디지털성범죄 근절' 맞손

01.23 | 오진송 기자

복지장관 "올해 통합돌봄 본격 확산…사회복지계와 소통하겠다"

01.21 | 성서호 기자

경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01.14 | 김준태 기자

인권위, 검경에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방안 마련해야"

01.13 | 조현영 기자

文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01.13 | 이미령 기자

정근식 교육감, 학교 앞 '소녀상 불법집회' 극우단체 고발

01.09 | 오보람 기자

'김병기 쿠팡 오찬' 박대준 전 대표 경찰 참고인 출석

01.08 | 김준태 이율립 기자

시민단체들 "의사들, 직역 이기심에 의사 추계절차 흔들지 말라"

01.05 | 고유선 권지현 기자

최광익 강원미래교육포럼 대표, 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 선언

01.05 | 양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