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아울러 남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지 몰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