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이용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중국인 1명이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영해) .
이는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를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이다.